서울고법 형사9부는 6일 오후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감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피고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는 지난 행보를 보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극형인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했다고 합니다. 재판부는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이어서 피고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지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피고가 피해자 유인부터 강제추행·살해·사체유기까지 일련 범행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계획해 실행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며, 살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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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9. 7. 01:23